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ㆍ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소매업 (화학제품, 인쇄기계, 열쇠 등)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부서의 권리의무 및 종업원을 일체 양도하고 현재 동 부서의 외계장부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