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수정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였으나 추가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이행시
(갑설)
-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을설)
- 수정신고로 본다.
나. (1) 위 갑설이 타당할 경우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6조
이외에 규정된 법조문이 있는지 여부
(2) 위 을설이 타당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