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표고버섯을 생산자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포장 직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6
건표고버섯을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가. 면제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건표고버섯을 생산자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아 등급별 선별작업 후 1포당 3kg씩 소포장하여 상품 6포대를 1박스로 하여 직수출을 하여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는 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가)의 내용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될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포기신청을 한지 3년이 경과된 후 면세적용신고를 할 경우 그 이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