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기장 지도하는 사업자 중에 “갑”이라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 업태 | 종목 | 관할 세무서 | 사업자 | 비고 |
| 대구시 서구○○동 ○○군 ○○면 | 제조 건설 | 시멘트제품 토목공사 | ○○세무서 ○○세무서 | 갑 갑 | A사업이라함 B사업이라함 |
위와 같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갑”(개인일)이 A사업에서 제조한 제품의 일부를 B사업의 공사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A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B사업자의 공사 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B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 제1호를 들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 만약,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을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갑은 소득세법상 사업장별로 기장을 하여야 하는데, 제품의 제조원가는 A사업에 부담시키고, 수입금액은 B사업에 계상하게 되는 바 이때 세무회계상 사업장별로 조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여부.(소득세 서면 결정 등에 영향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