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6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6월 17일에 검인필한 거래명세표에 의거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순서대로 사용치 않아 권번호 순서가 뒤바뀌었을 경우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권번호 순서상으로 보아 거래명세표에 의한 재화를 공급한 후 1985년 06월 20일(동월중)인 재화공급일후에 재화공급일인 06월 17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간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견해인바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