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4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공사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APT를 하도급 받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 동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자동제어 제조 및 설치업체인 “A”법인에 자동제어 설비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케 하였습니다. 공사 시공의 범위는 자동제어기 설치공사 및 기타 그에 부대되는 공사(자동제어기, 설치부대자재, 인건비, 경비등)의 제반범위를 포함하여 일괄 하도급 형태를 취하였습니다.(자재납품이 아닌 설치하도급 계약임) 동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업 단종면허를 득하였으며 (별첨 :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동사는 주로 자동제어기기 및 제어장비 제조업(표준산업 분류표상 번호 : 38548)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이며 자동제어기기 설치공사는 제품판매에 속하는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자동제어기기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임. 다. 이때 “A"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제어기기 설치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