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번호 제31142호에 규정하는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산물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냉동수산물가공업체이며, 면세재화를 면세포기한 사업자로서 부가 1265.2-2373호(1983.11.19) 예규와 비슷한 질의내용임.
나. 자사선박으로 생선류를 어획하여 본사 냉동실에 냉동ㆍ보관(수산물검사소의 냉동품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어체의 중심온도를 영하 18℃ 이하로 유지함)한 생선류를 머리ㆍ내장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다. 원상태의 생선류가 규격 및 중량 등이 동일하지 않는 특성에 의하여 단위별(또는 개별)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원상태의 냉동생선류 자체를 수출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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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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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