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 종 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 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 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 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 사업장에서 종 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영위하는 총괄납부 승인업체로서 A사업장(지점)에서 상품을 일괄구입하여 B사업장(지점)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직접 B사업장으로 상품이 가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가. 매입처에서 A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A사업장에서는 내부거래를 B사업장에 거래명세표만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상기(1)이 적법한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산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