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컴퓨터임대용역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4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월말에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단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고 월말 세금계산서 발급시 <본인이 거래시마다 확인하여준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