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5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가 ○○에서 맥주공병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85년도에 실시된 공병 보증금제 실시에 따라 업태 종목 적용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도매 공병으로 본다. (을설) - 서비스 중개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