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임
전 문
[회신]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되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상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 예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은 것이며, 이 경우에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년간 외형 2억 5천만원 이하인 음식업(과자점)을 운영하는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 사업자 이온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고객으로부터 명세가 필요로 하여 간이 세금 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때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간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금액합계액과 간이 세금 계산서 교부금액 합계액을 합산 신고 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합산신고가 가능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 교부분도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