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각 점포를 상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의 관리운영은 전문용역회사가 임차인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고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용역회사가 동 건물에서 실지로 매월 발생되는 관리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청소비)를 각 점포의 사용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여 고지처(○○공사 등)에 납부하는 경우, 동 관리비를 각 점포별로 징수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