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ㆍ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되는 것이며 당해 종합 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종합제철이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석탄을 조기 하역하고 조출료를 종합상사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세율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가. 국내실수요자 <-> 종합상사 : 수입 석탄 구매 계약(○○항 CIF조건)
나. 종합상사 <-> 종합상사 해외법인 : 석탄수입계약 (○○항 CIF조건)
다. 국내실수요자 <-> 하역ㆍ운송회사 : 하역운송계약
라. 하역ㆍ운송회사 <-> ○○종합제철 : CTS기지반입 및 보관계약
마. 종합상사 <-> ○○종합제철 : 조ㆍ체선료 계약
○○종합제철 -> 종합상사 : 조출료 청구
바. 종합상사 해외법인 -> ○○종합제철 : 조출료 송금
사. 외국 선박회사 -> 종합상사 해외법인 : 조출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1-9...1 【조출료ㆍ체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