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주와 선주의 용선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1.04
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조ㆍ체선료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인 경우에는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되는 것이며 당해 종합 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종합제철이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석탄을 조기 하역하고 조출료를 종합상사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세율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가. 국내실수요자 <-> 종합상사 : 수입 석탄 구매 계약(○○항 CIF조건) 나. 종합상사 <-> 종합상사 해외법인 : 석탄수입계약 (○○항 CIF조건) 다. 국내실수요자 <-> 하역ㆍ운송회사 : 하역운송계약 라. 하역ㆍ운송회사 <-> ○○종합제철 : CTS기지반입 및 보관계약 마. 종합상사 <-> ○○종합제철 : 조ㆍ체선료 계약 ○○종합제철 -> 종합상사 : 조출료 청구 바. 종합상사 해외법인 -> ○○종합제철 : 조출료 송금 사. 외국 선박회사 -> 종합상사 해외법인 : 조출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1-1-9...1 【조출료ㆍ체선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