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병시 피합병법인 명의로 합병등기일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4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61, 1991.02.27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구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m ^{2} m ^{2} m ^{2}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당 법인은 (주)○○우드로서 1989.11.01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제68호)를 획득하고, ○○구청에 주택건설자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당 법인은 1991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동에서 자체사업을 9세대의 다세대주택1동을 건설하여 1992.01준공을 마쳤으며, 은평구 신사동에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아 10세대의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91.12 준공허가를 획득함. 3) 상도동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제곱미터) | 세대수(총9세대) | | 54.26 | 2 | | 59.53 | 4 | | 65.06 | 2 | | 111.39 | 1 | 4) 신사동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제곱미터) | 세대수(총10세대) | | 47.99 | 5 | | 59.54 | 5 | [질의1] 상도동 다세대주택의 경우 조감법 제74조 1항 1호 및 동 시행령 제58조 1항의 "건설업면허를 받은자와 주촉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1세대를 포함 9세대 전체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신사동 다세대주택의 경우 "위 조감법 통칙 및 조감법 제74조 1항 1호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10세대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