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285, 198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 소재한 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당 법인은 본점을 ○○시 ○○동에 두고 사업 확장을 위하여 ○○시내 타 지역에 부동산 임대를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 본점에 대하여는 설립당시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신충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이 신축중이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현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지 않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타 지역에 신충중인 건물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1265.1-2285, 1982.09.01 부가가치세가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점포를 매입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