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14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998, 1977.09.08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질의함. 가. 자재확보 등을 위해 사전 선수금을 수령하고 동 선수금은 자재가 인도된 후 자재 대금에 충당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나. 자재 제작 대금을 (1) 선수금 : 10% (2) 잔 금 : 물품 인도후 검수가 끝났을 때 지불조건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