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998, 1977.09.08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설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를 질의함.
가. 자재확보 등을 위해 사전 선수금을 수령하고 동 선수금은 자재가 인도된 후 자재 대금에 충당되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나. 자재 제작 대금을
(1) 선수금 : 10%
(2) 잔 금 : 물품 인도후 검수가 끝났을 때 지불조건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