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를 토사석으로 받는 개답공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회신]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