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를 성형하여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돼지고기를 성형하여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저가 육가공 식품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사회발전과 식생활 개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 돼지고기를 성형 하여 조미료를 가미 진공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옵는데 이와 같은 제품이 부가세에 적용되는 상품인지 질의함.
○ ○○시 ○○농축과 ○○시 ○○식품, ○○시 ○○식품등에서 본인이 상기 제품을 생산 판매 하는것을 현재 까지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가세가 처리되고 있지 않아 저가 만드는 상품도 부가세를 처리 해야 하는지 않하여도 되는지 문의하오니 법률상 해석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