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판매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과 재화의 공급시기의 관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1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각종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질의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재산적가치 유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은 제조업자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조립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판매시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판매후 일정기간 무료 써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판매하고 있습니다. 가. 본인은 제품 구입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약정에 해당되는 클레임의 경우 보증수리 대행회사를 통하여 무료로 고객에게 보증수리하여 주며 동 보증수리 대행회사에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동 클레임의 원인이 납품받은 부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동 수리비 상당금액(수리를 위한 부품대+수리회사의 공임 및 마진)을 불량품 납품업체로부터 변상금으로 현금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변상금을 불량품 납품업체로부터 회수하는 수리비 상당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외 나. 또한 본인은 불량품 납품업체에 수리비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수리 후 탈거한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객이 두고 간 고품을 수리대행회사가 보관한 후 납품업체가 수리 사실 발생증빙용으로 회수해 갈수 있게 하며 가지고 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리대행회사가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동고품을 회수해가거나 회수해가지 아니하거나의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은 수리비 상당금액(수리대행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납품업체로부터 회수합니다. 이 경우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상기 고품을 인수하여 가는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