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노동집약형 제조업체로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오늘날의 경제 현상으로 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자질향상으로 생산증대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번 당사 산하에 산업체 부설 학교법인(예 : ○○실업고등학교)을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계약중인바, 교육법상 산업체 부설학교는 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청소년만이 입교가능하고 산업체에서 시설, 운영경비 일체를 부담토록 하고 있는바 당사 명의로 학교건물 설비 및 기타 기자재를 취득 후 산업체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당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만 입학시켜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가. 건물축조설비 및 기자재 취득에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