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2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약국이나 한약방을 상대로 의학서적을 발간해 오다 최근 컴퓨터가 대중화됨으로 해서 오랜 연구 끝에 약사나 한의사들만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 주로 약사나 한의사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내용이나 환자를 다루기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직접 제작을 의뢰받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약국이나 한약방의 업무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직접 샘플을 개발하여 보여준 후 일부 또는 상당의 내용을 수정하여 그 업소에 맞도록 납품하려고 합니다. ○ 본사가 연구개발한 의학용 소프트웨어는 10여 가지에 달합니다. ○ 물론 컴퓨터와 함께 납품할 때도 있고 소프트웨어만 납품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컴퓨터는 당연히 메이커 제품으로 매입하여 매출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야되겠지만,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