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고 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과 판매업을 일반과세자로 겸업 영위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와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은 폐업하고 판매업만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가.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