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관자금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옥천에서 조그만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87년 07월 09일에 ○○산업에서 ○○자동차를 1대 구입하였은데 세금계산서와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발행되여 본인 앞으로 왔습니다. 오는 10월 2기중간 예납 부가세 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자동차구입자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막대합니다. ○○산업은 도매업이나 제조업 구입자 ○○자동차를 구입하였을때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