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옥천에서 조그만 도매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987년 07월 09일에 ○○산업에서 ○○자동차를 1대 구입하였은데 세금계산서와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발행되여 본인 앞으로 왔습니다. 오는 10월 2기중간 예납 부가세 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몰라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자동차구입자 모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막대합니다. ○○산업은 도매업이나 제조업 구입자 ○○자동차를 구입하였을때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