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의 관할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2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품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인 경우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3-6…9(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5-2-5…16(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를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는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업자(수출품생산업자)의 책임 하에 선적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어느 의견이 맞는지의 여부 (갑설) - 당해 재화의 출고일자(공급자의 사업장으로부터) (을설) - 당해 재화의 수출면허일자 (병설) - 당해 재화의 선적일자 (정설) - 공급받는 자(내국신용장 개설인)의 재화 인수일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5...16【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