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22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 명목(귀 질의 경우 공급조합비·관리조합비)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한국출판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하고 조합비 지불을 하여야 하나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조합비 내역) 가. 기본조합비 : \500,000 미만 \5,000 \ 2,000,000 미만 \12,000 \ 2,000,000 이상 \20,000 나. 공급관리비 : 매상액의 6% 다. 관리조합비 : 재고액의 0.1% [질의내용] ○ 상기 조합비 중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주장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4...16(공과금의 범위) 제1항 제2호로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당 출판부의 생각으로는 공급조합비는 법인세법상 공과금으로 인정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본조합비·공급조합비·관리조합비 중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느 것이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