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무역외 지급인증과는 관계없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이하 “A사”라 칭함)는 장기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1987년 03월 01일자로 양수도계약에 의거, 양도인인 B사의 사업 일부를 양수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B사로부터 양수한 사업중에는 일본 J사와 기술제휴를 하여 기술 도입에 따른 Royalty를 지불하던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애초 계약일인 1987년 03월 01일부터 일본 J사로부터 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기술도입 변경 신고 수리는 1987년 05월 29일자로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 그러므로 1987년 02월까지의 Royalty는 양도회사인 B사가 지불하였으며 동년 3월부터는 관련사업 양수인인 A사가 지불하기 위하여 “무역외 지급인증”을 A사 명의로 신청하였으나, 은행측은 1987년 05월 29일까지는 B사와 일본 J사간의 계약이 유효하므로 동년 03월 01일부터 05월 29일까지의 Royalty 지불에 따른 A사 명의의 “무역외 지급 인증”의 발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 B사 명의로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 상기와 같은 내용의 경우 1987년 03월 01일 이후 실제 일본 J사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은 A사의 부가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85조에 의한 대리납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업무처리는 “하기”의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A사가 대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은 B사 명의로 발급된 “무역외 지급인증”을 비치하면 된다. (을설) - B사가 대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B사는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 본 경우 상기의 양설 중 올바른 의견은 또한 을설에 의하여 B사가 동 세액을 A사에 청구할 시 이를 과세 거래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