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업장의상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얼마전에 폐업신고를 함. 폐업시 사업장 내에는 기계장치등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새로 인수할 사업자에게 판매함.
[질의1]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개시일 : 1991.01.01
- 폐업일 : 1991.08.31(사실상폐업일임.)
- 세금계산서 발행일 : 1991.09.14
- 폐업신고일 : 1991.09.16
[질의2] 상기 기계장치부분에 대하여 폐업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는데 만일 과세되는 재화가 아닐 경우 수정신고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을 통하여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만일 위 기계장치가 과세되는 기계장치에 해당될 때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입장에서 공급받는날 현재 공급자관할 세무서에 전화학인결과 정상사업자로 확인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믿은 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과세관청(국세청)의 견해중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안정성의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권보등 법률적 관계와 관련하여 귀 청의 견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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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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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