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건물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시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가”동에 주소를 두고 1982년 09월 “나”동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임대하였습니다. 임대후 국세청 민원실에 문의한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에 규정에 따라 주소지에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1982년 제2기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예정신고 10번 확정신고 10번을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자 일설에 의하면은 갑은 사업장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고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주소지에 신고 납부한 것은 무효이므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1982년 2기분부터 1987년 1기분까지 5년간 임대료 수입에 대해 추계결정을 하고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5년간에 걸쳐 과세하며 갑이 주소지에 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곳에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제1설) - 미등록ㆍ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제2설) -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982년 제2기분에 한하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다. (제3설) - 무신고가산세는 합산 신고시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임대료만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설) - 미등록, 무신고 가산세가 5년 동안 매과세 기간 마다 적용된다. (제5설) - 법령의 해석은 어떠하던 납세의무자의 고의가 아니고 세법을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면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