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포괄양도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있어 법인을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년 06월 30일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정자산 중 차량운반구는 ○○년 07월 03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개인사업자는 재고 재화 매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법인은 재고 재화 매입으로 환급 신고) 아래와 같이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법소정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타당하다.
(병설)
- 포괄적인 사업 양도의 경우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함에도 고정자산중 차량운반구를 다른 시기에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적인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을설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