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이 ○○공사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제조합이 ○○공사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 ○○공제조합(임대인 갑) 과 ○○공사 ○○통신 운용국(임차자인 을) 간에 1982년 1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나. 당조합에서는 매월 임차자 “을”로부터 임대료(부가세포함)를 징수하였든바
다. 임차자인 “을”은 부가22601-1765, 1986.08.30 ○○공사 사장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님의 응신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하는데 그 여부
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관계에 대한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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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