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1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취득한 날은 건물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취득한 날은 건물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하여 그 변경되는날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인 건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제3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별로 정한 율(제63조 제2항 제5호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0"의 금액)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이라 함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 한다. (을설) 당해 재화를 취득한 때라 함은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취득한 날로 한다. (병설) 당해 재화를 취득한 때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 때(최초 입주)를 취득한 날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