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이며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직물 제조업체로서 판매오다(ORDER)수주량에 비해 자체공장 제직능력이 부족하여 타제직업체에 제직(생지) 의뢰하고 있으며,
○ 자체 공장 및 임직한 생지를 본사에서 인수하여 염색ㆍ가공을 타업체에 가공의뢰하여 생산된 제품(가공지)을 수출업체(봉제업체)에 납품(LOCAL L/C BASE)또는 직수출하고 있는 경우, 생지제직을 위한 준비과정(사염ㆍ해사ㆍ호부등)의 가공처 및 임직처(생지제작)가 주로 대구에 소재하고 있어 제직 진행 관리 및 품질관리상 부득이하여 대구에 사무실을 임차하여(대구사무소라 칭함) 해당관련부서를 파견 근무케하여 생지 생산에 따른 진행 및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져하는데 동 대구사무소(가칭)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