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3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조법1265.2-630, 1982.05.19 ※ 조법1265.2-991, 1983.09.19 1. 질의내용 요약 가. 프랑스법인 Geostock이 (주)○○의 ○○LPG기지 공사에 대하여 1차로 현장입지에 대한 기초타당성 조사 및 지질학적 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동 자료에 의하여 2차로 프랑스에서 지질전문가등 전문기술자에 의한 용역을 제공하여 LPG기지 공사에 필요한 배치도, 공사용도면, 계산서, 시방서등의 기본 설계도를 작성하여 (주)○○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납부를 해야 한다면, 현재 Geostock은 ○○LPG기지 공사의 용역제공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여서 이 지점을 통하여 용역과 그에대한 대가가 ○○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질무의 용역과 그에대한 대가는 지점을 통하지 않고 ○○과 프랑스 Geostock과 직접 행하여지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청구서도 프랑스에서 (주)Geostock으로 보내져야 하고, ○○역시 부가가치세를 프랑스로 송금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 부가가치세 납부의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비록 지점에서 발생된 것이 아닐지라도 지점을 통하여 납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에 의한 대리 납부가 행해져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재10조 제2항 ※ 조법1265.2-991, 1983.09.19 1. 질의1은 기술사로 구성되지 아니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에서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할 사항임. 3. 질의3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