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2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경우 동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자치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재화를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는경우 동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