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바람.
붙임 :
※ 간세1235-2021, 1978.07.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공장) 및 영업소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자가 본사(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업소에 보관후 거래처에 직접판매하는 경우 제조장에서 영업소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영업소등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바(부가세 통칙 5-2-4의 2…16 (1985.01.22)
○ 위와같은 거래형태일때 본사(공사)명의의 LOCAL L/C 거래시 (영업소 LOCAL L/C수취불능)제품을 영업소(영업소 재고분)에서 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경우 영업소를 공급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업소 부가세신고시 본사(공장)명의의 입금증명을 첨부 신고한 경우 영세율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