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부터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부터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 주업인 법인으로서 서울시로부터 ○○대공원 내 건물(식당, 매점)을 1년단위로 임차하여 전대하는 업체이며,
나. 1985년도 임대차(전대차)계약을 1985.01.01 이전에 체결하였어야 하나, 1984년도 임차자의 연고권주장 및 1985년도 임대료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1985년도 임대차계약(재계약)을 1985.07.10자로 지연체결 하였으며, 동 일자에 임대보증금 50,000,000원과 연간 임대료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영수하였음(1984년도 임대차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이 없었음)
위와 같이 1985년도 임대차계약이 지연체결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적용상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음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의 간주 임대료 계산 기산일은 언제이며,
(2) 만약 간주임대료 계산 기산일이 1985.01.01일 경우 1985년 제1기 해당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가산세 납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