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가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동에 위치한 ○○원단 제조,수출입 업체로써 지난 1991년 06월에 당사의 LOCAL 주 거래처인 ○○통상(주)에 N/P TASLAN FABRIC ₩101,831,362원을 OFFER SHEET(수출용 원자재 매도 계약서)에 의거 공급 완료하였으나 ○○통상(주)에서 과세기간 경과후인, 07월과 08월에 L/C OPEN 이 되어 06월 30일자 내수 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 가액 ₩101,831,362 + 세액10,183,136)하여 쌍방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 따라서 07월과 08월에 LOCAL L/C 가 개설됨에 따라 당사는 부가세 2기 예정 신고시에 동 L/C를 근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기 예정 신고를 완료함과 동시에 제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한 (내구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 신고시 수정신고를 병행하고, ○○통상(주)는 수정신고분에 해당하는 ₩10,183,136의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당사는 부가세 제1기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환급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관할 마포세무서는 사후 L/C에 대해서는 현행 부가세법 시행 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수정신고 불인정에 의거 아직 미환급, 미결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질 의]
○ 폐사는 관할지 마포세무서에서 현행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내린 유권해석은 설득력이 약학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동건과 관련한 귀 담당관님의 적법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