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당청 부가 22601-930(1985.05.20)으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은 별첨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이를 수정하여 회신 함.
붙임 :
※ 재소비22601-1075, 1985.10.22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통칙에 의하면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당해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자동차 정비공장이 다음과 같이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자동차보험회사나 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 중 누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다 음
○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는 자동차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공장간에 계약기간 1년간의 일괄 계약에 따라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아 오며, 사고자동차 수리 착수 전에나 수리완료 후에도 자동차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재소비22601-1075, 1985.10.22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간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 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