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댄스 교습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6
토사석 채취업 및 사금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금광업의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서 등 사본,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에는 토사석 채취허가증 사본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87.10.15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1987.10.05일자로 기회신한 바, 기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84, 1987.10.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광산개발(사금광)의 광업과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을 개설하고자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여 첨부 구비서류를 질의하였던바 (1987.09.17)재질의함. 가. 광업(사금광)구비서류 여부 나. 토사석 채취 및 판매업의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부가22601-2084, 1987.10.05 토사석 채취업 및 사금광업을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사금광업의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서 등 사본, 토사석 채취업의 경우에는 토사석 채취허가증 사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