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22601-1080, 1985.10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 "갑사업장"의 사업용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는 것임.
가. "갑사업장"의 종전사업용건물을 "을사업장"의 하치장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나. "갑사업장"의 재고재화이동과 함께 당해 사업용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에 취득한 공장건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 증축 한분이 있는 공장건물을 사업용 공정자산으로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 사업자가 새로인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재고자산과 동산은 이전완료하고 구 공장의 사업장을 1983.06.01 폐지한 후 1984.10.30 구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가. 사업을 폐지하는때에 국공장 건물에 대하여
(1)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 증축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에 취득한분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1976.12.22 법률 제2934호)를 적용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을설)
구공장전체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전 및 후의 취득금액의 합계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나. 구공장건물을 양도하는 때에
(1) (갑설)
사업장을 폐지하는 시점에서 자가 공급으로 보아 기과세 하였기 때문에 비사업용 순수 개인자산으로 전환되어 양도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