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거, 매출시점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약정에 의한 평균 여신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1265.1-2009, 1984.09.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하는 경우 수취하는 시점에서 매입처와 사전약정에 의거, 매출시점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약정에 의한 평균 여신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약속어음과 함께 수취할 경우 그 이자 상당액(할증액)의 세무처리와
나. 매출채권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한 후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 어음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시 송금하여 주고 그 송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외상매출금(대여금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 다시 계상한 후 다시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경우 송금액에 대하여 송금일에서 재 수취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의 세무처리 문제
(당사의 회계처리)
약속 어음 수취시 : 받을 어음 ○○○ 외상매출금 ○○○
송금하여주는 경우 : 외상매출금 ○○○ 현 금 ○○○
이자상당액수 취시 : 현 금 ○○○ 잡 수 익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질의1, 질의2,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을설)
- 가, 나 모두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가는 (갑설), 나는 (을설)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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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