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하여, 정부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제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과세하여야할 재화를 면세로 공급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 신고한 경우 부가세갱정결의시 매출세액을 추정할때 기 불공제 신고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