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착오 기재시 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17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낸 구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영세율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함. 붙임 : ※ 부가1265.1-200, 1983.01.29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부가 22601-680(1986.04.14)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5-2-18...16에 의거)영세율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였던 바 이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절차를 통하여야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만 작성 교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상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로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고 내국 신용장 개설일자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불명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당시 사정에 의하여 수 개월간 공급단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 예정단가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단가가 확정되는 때에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추후 공급단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공급시기에 금액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량만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후 공급단가가 확정되는 때에 그 동안 공급한 재화 총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