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있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의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각 지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합상가 건물내부점포(코너)를 분양받아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등에 임대하고 소정의 임대보증금 외에 매월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임대점포마다 법소정의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동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