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1219, 1983.06.22)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219, 1983.06.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5조의 초청계약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동사무실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무실을 ○○라는 미국회사에 빌려주어 임대차 계약중에 있습니다.
나. 상기한 미국회사는 미국방성 초청업자로 현재 미육군 ○○사령부 (District Engineer U.S. Army Engineer District, Far East)의 감독을 받는 USFK Invited Contractor 로서 SOFA(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 상기한 바와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