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0.17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고무보트를 제조, 수출하는 법인체로서 서울에 본사가 있고 충북에 공장(제조장)이 있읍니다. 따라서 모든 신용장이나 수출면장, 외화입금증명, 원부자재구매등은 본사명의로 처리되며, 제품 제조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공장(제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 상기 내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1-3-11의 규정에 의하여 0세율 적용은 공장(제조장)에서 받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예규 11-37-8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제조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유무에 따라 0세율 적용사업장이 달라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