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림.
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장소에서 종이컵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인바 종이컵을 조속히 조달코저 다음 가. 또는 나 와 같이 사업을 확장코저 하는 바 세무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본인이 종이컵 성형기를 운용리스로 구입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설치하고 종이컵 제조업을 겸업하고저 할시 현사업장 명의의 종이컵 매입세금 계산서(운용리스시)의 현사업장에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본인이 종이컵 성형기를 운용리스로 현사업장 명의로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료로 대여한 후 그 타인으로부터 종이컵 제품을 공급받아 도매만할경우 운용리스료에대하여 지급임차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