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발행되는 거래명세서의 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ㆍ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에 의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은 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있습니다.(참고 부가22601-1823, 1986.09.08) 나. 농안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축산물도매시장은 경매기능과 도축장기능을 병행하고 있으며 도축장시설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특급 도축장·1급 도축장 등은 축산물 도매시장의 경매기능만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축산물유통에 기여하고 있기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즉, 도축장에서는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이를 도축하고 도축된 우ㆍ돈지 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이때 동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농안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의 부수업무에 해당되는 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도축장에서 운송하여 주는 것은 같다고 사료되어 운송료에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