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 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정의 용역(오파 발행)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동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