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의 해당 및 재산.기타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1.0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 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정의 용역(오파 발행)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동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