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이하 위탁자라 함)로부터 원유정제 의뢰를 받은 정유사(이하 수탁자라 함)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흔적하여 이를 정제한 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원유 구입선 다변화 시책에 따라 정유사의 각 고정구입선이 아닌 산유국에서 도입한 원유를 자사의 연결 생산제품 및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정제할 수 없는 정유사(이하 위탁자라 함)가 정제 가능한 타 정유사(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가공 의뢰하였을 경우
(임가공조건)
- 위탁자는 임가공료(정제비) 및 특소세 과세제품에 대한 특소세 상당액을 수탁자에 지불
- 수탁자는 위탁된 원유를 수탁자 보관원유와 혼적보관 후 함께 정제
- 수탁자는 정제된 제품을 수탁자 보관제품과 혼적보관 후 3일(정제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의 출고요구에 따라 출고
- 원재료에 대한 가공제품 수량은 정유사간 평균생산수율(별도합의)로 정함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대상 여부.
(갑설)
- 정제 의뢰한 원유 및 정제된 제품 각각을 과세거래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을설)
- 동 거래는 임가공이므로 임가공용역만 과세거래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나. 상기에서 갑설의 의하여 과세될 경우, 각각의 과세가격 여부.
(갑설)
- 원재료의 과세표준은 위탁자 구입가격이며, 제품의 과세표준은 원재료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 및 정제비를 가산한 가격이다.
(을설)
- 제품의 과세표준은 정제비는 원재료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원재료 과세표준에 추가지출된 특별소비세만 가산한 가격으로 본다.
(병설)
- 소비대차는 등가가격이므로 제품의 과세표준은 원재료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소세 및 정제비는 동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